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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구위원회 , 전국 공개

회원 선종시 협력자회의 동반 지침(2016. 11. 12. 관구위원회 의결)

회원 선종시 협력자회의 동반 지침

(2016.11.12.자 관구위원회 의결)

 

  1. 회원 선종시 해당 지회 위원장은 즉시 관구 기획위원에게 해당 회원의 선종일, 발인일, 빈소 및 유족들이 SDB가 집전하는 장례미사를 원할 경우 그 사실을 알린다.
  2. 관구 기획위원은 관구위원회 및 관구 담당자(SDB, FMA)에게 회원의 선종사실을 알리고, 유족들이 SDB가 집전하는 장례미사를 원할 경우 관구 담당자(SDB, FMA)를 통하여 해당 지역 살레시오회와 협의한다. 장례미사의 일시 및 장소가 확정되면 관구 기획위원은 관구위원회와 전국의 지회 위원장들에게 SNS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그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한다. 전국의 지회 위원장들은 많은 회원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연락한다.
  3. 관구위원회는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명의의 조화를 빈소에 보내고 단체로 조문한다. 장례미사를 SDB가 집전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구위원회는 대표자를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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