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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구위원회 , 전국 공개

관구규칙 – 관구의 조직과 책임에 관한 시행세칙(관구조직세칙)

관구의 조직과 책임에 관한 시행세칙

 

 

협력자회 관구규칙 제7: 2019810일 제정

 

  1. (목적) 이 시행세칙은 살레시오협력자회 회헌 제37조 및 살레시오협력자회 규칙서 제24조 내지 제27조에 의거하여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관구의 조직과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관구위원회)

2.1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관구위원회(이하 ‘관구위원회’라 한다)는 10명의 관구 위원과 발언권 및 투표권을 가진 살레시오회와 살레시오수녀회 관구 담당자로 구성된다. 관구 차원에서 협력자회는 관구위원회를 통해 합의체로 운영되므로, 관구 위원들은 기능적으로 임무분담을 한다 하더라도 관구 운영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며 상호 협조해야 한다.

2.2 관구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이어 한 번 더 3년의 임기에 재선될 수 있다. 연임 임기 완료 후 3년 휴식 후에는 재선될 수 있다.

2.3 관구위원회는 평신도 관구 위원들 가운데서 다음 위원들을 선출한다.

– 위원장

– 재정위원

– 기획위원

– 양성위원

– 사도직위원

– 홍보위원

– 성소위원

– 복음화위원

– 행정위원

– 교육위원

2.4 관구위원회는 재정분과, 기획분과, 양성분과, 사도직분과로 분과별로 나누어서 운영한다. 재정분과는 재정위원으로, 기획분과는 기획위원, 홍보위원, 행정위원으로, 양성분과는 양성위원, 성소위원, 교육위원으로, 사도직분과는 사도직위원, 복음화위원으로 각 구성한다. 분과 내에서의 역할분담은 각 위원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한다. 관구 위원은 분과별로 같은 임무를 담당하는 지회 위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지회 위원들과 함께 연수를 실시하며, 각 지회의 활동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2.5 관구위원회는 전국을 서울․수도권(서울,경기,강원), 서남권(호남), 중부권(충청), 제주권(제주), 동남권(영남)으로 권역별로 나누어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수도권의 대표는 관구 위원장이 겸임하고, 나머지 권역의 대표는 해당 권역의 지회 위원들이 선출한다.

2.6 관구위원회는 시니어클럽과 살레시스(Salesith)를 지원하고 동반해야 한다.

  1. (관구위원회의 조직 방법)

3.1 관구위원회의 재구성이 있는 해에 각 지회는 3월 31일까지 지회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지체 없이 새로 선출된 지회 위원과 지회 담당자의 명단과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등)를 관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 선출된 지회 위원들이 관구대회에서 관구 위원을 선출한다.

3.2 각 지회위원회는 전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지회 소속 회원 수가 20명 이하일 때는 1명, 20명을 초과할 때는 2명까지 관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각 지회위원회는 다른 지회 소속 회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도 있다. 관구위원회는 2월 15일 이전에 전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회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회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간 협력자회의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어 지회위원회의 의결로써 지회 위원장이 별도로 관리하는 회원은 제외한다.

각 지회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관구대회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단과 함께 각 후보자의 서약년도 및 협력자회 내에서의 봉사경력(이하 ‘봉사경력’이라 한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관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관구위원회는 지회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는 별개로 12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3 관구 위원장은 관구대회 3일 전까지 후보자 명단과 각 후보자의 봉사경력을 정리하여 각 지회 위원장 및 지회 담당자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추천자와 중복 추천 여부를 밝혀서는 아니된다.

지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새로 선출된 지회 위원들에게 통지받은 후보자 명단과 봉사경력을 전달해야 한다.

3.4 관구대회 의장이 관구 위원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관구 위원 중 위 2.3의 순서상 선순위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다만 해당 관구 위원이 임시의장을 맡지 않겠다고 할 경우 다음 순위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관구 위원들은 선거관리 업무를 보조한다.

3.5 관구위원회의 재구성을 위한 관구대회에서는 다음 방식에 따라 10명의 관구 위원을 선출한다.

3.5.1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3.5.2 첫 번째 투표에서 각 지회 위원은 1인 6표를 행사하되, 동일인에게 두 번 투표할 수 없다.

관구대회의 의장은 과반수 득표자들에 대해서 다득표 순으로 순차적으로 관구 위원직의 수락 여부를 묻고 수락하겠다고 답변하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동수 득표일 때는 서약년도가 빠른 자, 서약년도도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한다.

3.5.3 첫 번째 투표 결과 10명의 관구 위원이 모두 선출되지 않으면,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두 번째 투표를 실시한다. 두 번째 투표에서 각 지회 위원은 1인 1표를 행사한다.

관구대회의 의장은 첫 번째 투표의 당선자를 포함하여 10명의 관구 위원이 충원될 때까지 다득표 순으로 순차적으로 관구 위원직의 수락 여부를 묻고 수락하겠다고 답변하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동수 득표일 때는 서약년도가 빠른 자, 서약년도도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한다.

3.5.4 선출된 관구 위원 중 서울․수도권 이외 권역 소속 회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관구 위원(각 권역별로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서약년도가 빠른 자, 서약년도도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이 해당 권역 대표를 겸임하며,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각 권역별로 해당 권역의 지회 위원들이 모여서 해당 권역의 지회 위원장들 중에서 권역 대표를 선출한다.

3.6. 선출된 관구 위원들과 관구 담당자는 따로 모여서 관구 담당자의 주재 하에 살레시오협력자회 규칙서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평신도 관구 위원들 가운데서 관구 위원장을 선출한다.

관구 위원장이 선출된 후에는 새로 선출된 관구 위원장의 주재 하에 나머지 평신도 관구 위원들 가운데서 위 2.3의 임무를 담당할 위원을 정한다.

3.7 선출된 관구 위원들은 5월 31일 전까지 전임 관구 위원들로부터 업무를 인계·인수해야 한다.

3.8 관구 위원은 임기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관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관구위원회는 관구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해 관구대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 시까지 관구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원 중에서 관구 위원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관구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로 인하여 관구 위원장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나머지 관구 위원들이 위 3.6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관구 위원장을 선출하고 관구 위원들의 담당임무를 조정해야 한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관구 위원의 임기는 전임 관구 위원의 임기까지로 한다.

  1. (관구 위원장과 각 분과의 책임)

4.1 관구 위원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으며, 업무를 조정하고, 의결 사항의 시행 감독.

– 협력자회를 대표하고, 관구위원회의 이름으로 평신도 및 교회 조직, 살레시오 가족의 다른 단체들과의 공식적 관계 유지.

– 관구위원회 소관의 긴급 사안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추후 관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는 일.

– 지회의 동의하에, 지회에서 정기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협력자들에 대한 동반.

– 세계위원회 지구위원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협력자회의 삶과 활동을 알림으로써 지구위원과 협력하는 일.

– 살레시오 가족 관구협의회에 능동적으로 참여.

– 3년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평가보고서를 준비하고, 관구위원회의 신임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소집하며, 신구 관구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 양성위원회 위원 및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의 위촉.

4.2 재정분과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협력자회 소유의 재산 관리.

– 지회들의 사명적 재정연대 촉진.

– 가능한 재원 및 재정적 도움에 관한 제안.

–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협력자회를 보조하기 위한 연대 기금의 조성 촉진.

– 회계 장부의 철저한 관리.

– 각종 행사를 위한 대관 및 교통편 제공.

– 관구위원회에 재정 예산 및 결산서 제출.

– 세계위원회에 연간 재정보고서 제출.

4.3 기획분과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교회 및 시민사회와 관련된 법인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구 위원장의 보좌.

– 관구의 회의록 작성.

– 관구 기록문서의 정리와 관리 감독.

– 관구대회 및 연간 활동계획 수립․시행.

– 관구규칙의 제․개정 및 규정집 발간.

– 지회 설립, 폐쇄, 통합에 관한 절차.

– 회원명부 작성 등 회원 관리.

– 홈페이지 관리.

– 소식지, 뉴스레터 등 소통 및 홍보.

– 3년 마다 세계위원회에 갱신 자료의 제출.

4.4 양성분과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지회 양성담당자들의 동의를 얻어 입회지원자를 위한 양성 프로그램의 준비.

– 관구 위원 및 지회 위원들의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 준비

– 관구 차원에서 평생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

– 관구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관구 내의 양성 관련 모든 세부사항들의 관리와 시행.

– 사순피정, 대림피정과 연례강화 준비 및 진행.

– 서약식과 서약후보자 피정 준비 및 진행.

– 설립 중인 지회 및 살레시스(Salesith) 동반.

4.5 사도직분과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지회의 사도직 및 복음화 프로그램 지원.

– 관구 차원에서 사도직 및 복음화를 위한 프로그램 준비.

– 관구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관구 내의 사도직 관련 모든 세부사항들의 관리와 시행.

– 평신도 및 교회 조직, 살레시오 가족의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 및 교류.

– 사회커뮤니케이션(Social Communication) 활동 및 시민단체, 문화단체, 사회․경제단체, 정치단체와의 연대 및 교류

–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에서 협력

  1. (양성위원회)

5.1 양성위원회는 관구 양성위원 및 성소위원(당연직 위원)과 관구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권역별로 1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양성위원회 위원장은 관구 양성위원이 담당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5.2 양성위원회는 관구위원회와 협의하여 위 4.4 양성분과의 책임 중 양성학교 운영, 관구 위원 및 지회 위원의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 준비, 관구 차원의 평생양성 프로그램 준비와 양성교재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5.3 양성위원회 산하에 관구 차원의 초기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양성학교를 둔다. 양성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서울․수도권 양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여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그 밖에 양성학교가 설치된 권역에서는 해당 권역의 양성위원회 위원이 해당 권역 양성학교 교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5.4 각 지회의 양성위원은 양성위원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커뮤니케이션위원회)

6.1 커뮤니케이션위원회는 관구 기획위원, 홍보위원 및 복음화위원(당연직 위원)과 관구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권역별로 1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은 관구 기획위원이 담당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6.2 커뮤니케이션위원회는 관구위원회와 협의하여 위 4.3 총무분과의 책임 중 회원명부 작성 등 회원 관리, 홈페이지 관리, 소식지, 뉴스레터 등 소통 및 홍보 업무, 위 4.5 사도직분과의 책임 중 사회커뮤니케이션(Social Communication) 활동과 각종 번역 업무를 수행한다.

6.3 각 지회 위원장은 해당 지회에서 커뮤니케이션위원회와 연락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커뮤니케이션위원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 칙 <2019. 8. 10.>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 9. 1.부터 시행하되, 세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복음화위원 및 사도직분과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제12기 관구 위원(임기 2020. 6. 1. ~ 2023. 5. 31.) 선출을 위한 관구대회 때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양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은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자로 해촉한다. 현 양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종료시까지 양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현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부터 3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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