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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구위원회 , 전국 공개

관구규칙 – 지회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시행세칙(지회조직세칙)

지회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시행세칙

 

 

협력자회 관구규칙 제6: 20141011일 제정,

201529일 세계위원회 임시 승인,

협력자회 관구규칙 제6-1: 2016213일 개정,

협력자회 관구규칙 제6-2: 2019810일 개정

 

  1. (목적) 이 시행세칙은 살레시오협력자회 규칙서 제19조에서 정한 지회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회위원회의 조직 방법)

2.1 지회는 관구위원회의 재구성이 있는 해 3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지회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새로 선출된 지회 위원과 지회 담당자의 명단과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등)를 관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의일자 및 장소는 지회위원회에서 정하되, 지회에 여러 개의 팀이 있을 경우에는 팀장들과 협의해야 한다.

지회 위원장은 지회위원회의 재구성을 위한 회의 3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회의일자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회에 여러 개의 팀이 있을 경우에는 회원들에 대한 통보를 팀장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2.2 지회 위원은 지회의 회원들이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입회지원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3 지회는 전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지회 소속 회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의 위원을 선출한다. 회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간 협력자회의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어 지회위원회의 의결로써 지회 위원장이 별도로 관리하는 회원은 제외한다.(2016. 2. 13. 개정)

2.3.1 회원의 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3명

2.3.2 회원의 수가 6명 내지 10명인 경우에는 4명

2.3.3 회원의 수가 11명 내지 20명인 경우에는 4명 내지 5명

2.3.4 회원의 수가 21명 내지 35명인 경우에는 4명 내지 6명

2.3.5 회원의 수가 36명 이상인 경우에는 4명 내지 7명

2.4 지회위원회의 재구성을 위한 회의에서는 지회 위원장의 주재 하에 지회위원회가 의결한 방식에 따라 지회 위원을 선출한다.(2016. 2. 13. 개정, 2019. 8. 10. 개정)

2.5. 선출된 지회 위원들과 지회 담당자는 따로 모여서 지회 담당자의 주재 하에 살레시오협력자회 규칙서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평신도 지회 위원들 가운데서 지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지회 위원장이 선출된 후에는 새로 선출된 지회 위원장의 주재 하에 나머지 평신도 지회 위원들 가운데서 재정위원, 기획위원, 양성위원을 정한다. 지회 위원의 수가 3명일 경우에는 지회 담당자 또는 외부의 회원이 양성위원의 임무를 담당한다. 지회 위원의 수가 5명 이상일 때는 나머지 위원들에 대하여 관구 위원의 담당임무에 준하여 각 지회에 필요한 임무를 정한다.

2.6 선출된 지회 위원들은 4월 30일 전까지 전임 지회 위원들로부터 업무를 인계·인수해야 한다.

2.7 지회에 여러 개의 팀이 있을 경우 각 팀은 지회위원회와 유사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회 위원의 임무대행)

3.1 회원의 수가 부족하거나 회원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회위원회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입회지원자 중에서 지회 위원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양성위원의 임무는 대행하지 못한다.

지회 위원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출할 때는 입회지원자도 투표할 수 있다.

3.2 지회 담당자는 양성을 담당할 적당한 회원이 없는 경우에 양성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지회위원회와 협의하여 입회지원자의 선발과 양성계획의 수립․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고무하고 동반한다. 이로써 입회지원자가 양성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서약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3.3 지회에서 위원의 임무를 대행하는 입회지원자는 관구대회에 참관할 수 있다.

부 칙 <2014. 10. 11.>

  1. 이 시행세칙은 세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3.>

  1. 이 시행세칙은 세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10.>

  1. 이 시행세칙은 2019. 9. 1.부터 시행하되, 세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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