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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구위원회 , 전국 공개

관구규칙 – 관구대회의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관구대회규정)

관구대회의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

 

 

협력자회 관구규칙 제5: 20141011일 제정,

201529일 세계위원회 임시 승인,

협력자회 관구규칙 제5-1: 20141213일 개정,

협력자회 관구규칙 제5-2: 2016213일 개정,

협력자회 관구규칙 제5-3: 2019810일 개정

 

  1. (목적) 이 시행세칙은 살레시오협력자회 규칙서 제28조에서 정한 관구대회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 8. 10.개정)

 

  1. (관구대회의 구성, 소집 및 결의방법, 회의록)

2.1 관구대회는 관구 위원들과 지회 위원들(담당자들 포함, 이하 ‘관구대의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설립 중인 지회의 설립준비위원 및 지회에서 참사위원의 임무를 대행하는 입회지원자는 관구대회에 참관할 수 있다. 참관인은 투표권은 없으나, 관구대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관구대회 의장은 참관인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2.2 관구 위원장은 매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관구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관구 위원장은 관구대회일 30일 전까지 각 지회 위원장 및 지회 담당자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관구대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하고,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관구대회의 안건을 기재하여야 한다.(2016. 2. 13. 개정)

지회 위원장은 지회 소속 관구대의원들에게 관구대회의 소집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2.3 관구대회는 서면으로 제출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관구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관구대의원 과반수의 득표에 의하여 의결한다.

투표에 참여하는 남녀 수도회 소속 담당자의 수는 직접 투표권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구 위원들과 담당자들의 협의를 거쳐 선거에 참여할 담당자를 따로 정해야 한다.

2.4 관구대회의 의장은 관구 위원장이 맡는다. 관구 위원장이 관구대회의 의장을 맡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구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관구대회의 의장은 관구대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2016. 2. 13. 개정)

2.5 관구대회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진행방식 및 결과를 기재하고 관구대회의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명의 관구대의원이 서명한다.

 

  1. (2019. 8. 10. 삭제)

부 칙 <2014. 10. 11.>

  1. 이 시행세칙은 세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3.>

  1. 이 시행세칙은 세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3.>

  1. 이 시행세칙은 세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10.>

  1. 이 시행세칙은 2019. 9. 1.부터 시행하되, 세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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