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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구위원회 , 전국 공개

관구규칙 – 회원의 신원 관리 및 쇄신에 관한 시행세칙(회원관리세칙)

회원의 신원 관리 및 쇄신에 관한 시행세칙

 

 

협력자회 관구규칙 제4: 20141011일 제정,

201529일 세계위원회 임시 승인

 

  1. (목적) 이 시행세칙은 살레시오협력자회 회헌 제30조 및 살레시오협력자회 규칙서 제14조에서 규정한 살레시오협력자회 회원으로서의 소속감 강화 및 협력자의 소명의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도직 서약의 갱신)

2.1 살레시오협력자회 회원은 매년 관구가 시행하는 대림피정 중에 사도직 서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지회는 대림피정 중에 서약 갱신을 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매년 서약 갱신을 하도록 하되, 가능하면 살레시오 축일을 택하여 한다.

2.2 지회위원회는 서약 갱신을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고, 합당한 사유 없이 서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서 1년 이상 지회의 삶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지회 위원장 또는 지회 위원 중 1인이 직접 만나 그 회원의 삶을 살피도록 한다. 면담을 통하여 해당 회원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식별해야 하며, 면담 결과를 지회에 보고한다. 지회는 해당 회원의 어려움을 도와줄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1. (비활동회원에 대한 점검 및 동반)

3.1. 합당한 사유가 없이 3년 이상 사도직 서약을 갱신하지 않는 등 협력자회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회원(이하 ‘비활동회원’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 지회는 해당 회원에 대해서 지회의 삶으로부터 유리된 상황을 점검하고 형제적 사랑으로 동반할 책임이 있다.

3.2 지회는 동반 과정을 통하여 비활동회원이 협력자회 소속에 대한 자신의 상황을 식별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식별에 영성적인 점검이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회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3 비활동회원이 합당한 사유 없이 5년 이상 서약 갱신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협력자회의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지회위원회는 해당 회원이 사도직 생활계획에 표현된 기본적인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생활태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식별해야 한다. 이러한 회원에 대해서는 지회위원회의 의결로써 지회 위원장이 별도로 관리할 수 있으며, 지회 위원장은 관구위원회에 보고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회원의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부 칙 <2014. 10. 11.>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세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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