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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구위원회 , 전국 공개

관구규칙 – 지회의 설립절차에 관한 시행세칙(지회설립세칙)

지회의 설립절차에 관한 시행세칙

 

 

협력자회 관구규칙 제3: 20141011일 제정,

201529일 세계위원회 임시 승인

 

  1. (목적) 이 시행세칙은 살레시오협력자회 규칙서 제2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살레시오협력자회 지회의 설립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회의 설립절차)

2.1 살레시오협력자회, 살레시오회 및 살레시오수녀회의 회원은 누구든지 살레시오협력자회 관구위원회에 살레시오협력자회 지회의 설립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협력자회 지회 설립을 원하는 살레시오 공동체 또는 교구를 지정하고, 협력자회 회원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 명단을 첨부하여 지회설립신청서[양식 1.]를 작성하여 관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새로운 지회의 설립 배경과 경과를 기록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2 관구위원회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지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식별하여야 한다.

관구위원회가 살레시오 공동체 내에 지회를 설립하는데 동의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의 원장을 통하여 살레시오회나 살레시오수녀회 관구장에게 협력자회 지회의 설립에 관한 공식적인 서면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동체 외부에 지회를 설립하는데 동의할 경우에는 관구위원회는 살레시오회 관구장과 협의하고 신청인을 통하여 해당 교구 주교에게 협력자회 지회의 설립에 관한 공식적인 서면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구위원회가 지회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관구장이나 주교가 공식적인 서면 동의를 거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살레시오회나 살레시오수녀회의 관구장 또는 교구 주교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관구위원회는 살레시오회 또는 살레시오 수녀회의 관구장에게 지회 담당자를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관구장이 지회 담당자를 지명하면 관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4 관구는 지회 담당자 지명절차가 끝나고 지회의 회원 수가 6명 이상이면 관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관구 위원장이 서명한 ‘지회설립령’[양식 2.]을 발급한다.

회원 수가 6명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설립 중인 지회’로 인가하고, 추후 회원 수가 6명 이상 되면 그 때 관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관구 위원장이 서명한 ‘지회설립령’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회원 수가 6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즉시 지회를 설립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관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관구 위원장이 서명한 ‘지회설립령’을 발급할 수 있다.

2.5 관구위원회는 새로운 지회의 설립사실 또는 설립 중인 지회의 인가사실을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각 지회에 통보해야 한다.

  1. (설립 중인 지회)

3.1 설립 중인 지회는 설립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지회위원회와 유사하게 조직한다. 입회지원자도 설립준비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나, 회원이 있을 경우 설립준비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입회지원자는 양성 임무를 담당할 수 없다.

3.2 설립 중인 지회의 담당자는 양성을 담당할 적당한 회원이 없는 경우에 양성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설립준비위원회와 협의하여 입회지원자의 선발과 양성계획의 수립․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고무하고 동반한다. 이로써 입회지원자가 양성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서약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입회지원자의 선발, 입회신청서의 제출 및 송부 등 입회지원자의 입회절차에 관하여 설립준비위원회는 지회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한다.

3.3 설립 중인 지회의 설립준비위원은 관구대회에 참관할 수 있다.

3.4 설립 중인 지회는 회원 수가 6명 이상 되거나 또는 즉시 지회를 설립해야 할 통상적이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관구위원회에 ‘지회설립령’의 발급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3.5 관구는 관구위원회의 의결로써 설립 중인 지회에 대해서 지회 설립 절차의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 관구위원회는 설립 중인 지회에 대한 지회 설립 절차의 중단사실을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각 지회에 통보해야 한다. 지회 설립 절차의 중단 이후 남아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회와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2014. 10. 11.>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세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시행세칙의 폐지)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입회 및 지회 형성 절차에 관한 시행 세칙’(관구 규칙 제1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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