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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구위원회 , 전국 공개

관구규칙 – 입회 및 초기양성에 관한 시행세칙(입회세칙)

입회 및 초기양성에 관한 시행세칙

 

 

협력자회 관구규칙 제2: 2014913일 제정,

201529일 세계위원회 임시 승인,

협력자회 관구규칙 제2-1: 2019810일 개정

 

  1. (목적) 이 시행세칙은 살레시오협력자회 회헌 제27조 및 살레시오협력자회 규칙서 제13조에서 정한 협력자회 입회와 살레시오협력자회 규칙서 제15조에서 정한 초기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입회지원자의 선발 및 초기양성)

2.1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로서 신앙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살레시오협력자회의 입회지원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 지회는 6개월 내지 1년 동안 지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사도적 살레시오 소명을 받아들이기 원하는지 식별하여야 한다.(2019. 8. 10. 개정)

위 식별기간이 지난 후 입회지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입회 준비에 필요한 양성과정을 받아들이고 협력자회의 생활과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지회는 그 사람으로부터 입회지원서[양식 1.]를 제출받고 입회지원자로 받아들인다.

2.2 지회의 양성책임자(담당자나 양성위원)는 입회지원자에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회의 사정에 따라 개인별로 적합한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입회지원자가 양성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서약을 준비하도록 동반하여야 한다.

입회지원자는 지회의 월례모임에 80% 이상 출석해야 하며, 관구에서 시행하는 피정 및 연례강화에 매년 3분의 2 이상 참석해야 한다.

2.3 관구는 입회지원자에 대한 공동체적 방법에 의한 초기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학교를 설치한다.

입회지원자는 양성학교의 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구에서 설치한 양성학교까지 오기 어려운 합당한 사정이 인정되는 입회지원자에 대해서는 관구위원회가 입회지원자의 소속 지회위원회와 협의하여 양성학교의 양성과정에 갈음하는 유연하지만 조직적인 양성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1. (양성학교)

3.1 양성학교는 3년간 매년 2학기(상반기, 하반기)씩 6학기의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양성학교의 양성과정은 살레시오협력자회 규칙서 제15조 제2항에서 열거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교회적, 살레시오적 특징을 다루는 양성주제를 학습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2 양성과정의 구성 및 강사의 섭외, 양성교재의 편집 등 양성학교의 운영 및 학사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양성위원회가 담당한다.(2019. 8. 10. 개정)

3.3 (2019. 8. 10. 삭제)

3.4. 양성위원회는 입회지원자가 매 학기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 입회지원자는 매 학기당 강의의 4분의 3 이상을 수강해야 하나, 출석률이 미달된 경우라 하더라도 양성위원회가 적절한 보완방법을 통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수료할 수 있다.(2019. 8. 10. 개정)

 

  1. (입회 승인 및 서약)

4.1 지회의 양성책임자는 입회지원자가 초기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한 후 살레시오 카리스마에 충분히 동화되었는지 식별하여야 하며, 양성책임자가 이를 인정하면 입회지원자는 지회위원회에 입회신청서[양식 2.]를 제출한다. 입회신청서 제출 시 입회지원자는 견진성사를 받은 민법상 성인이어야 한다.

4.2 지회위원회는 7월 31일까지 돈 보스코의 카리스마와 사도직 생활계획에 대한 입회신청인의 지식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평가서[양식 3.]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입회신청서를 관구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설립 중인 지회의 경우 입회신청인에 대한 평가는 지회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4.3 관구위원회는 9월 30일까지 지회위원회의 평가서 등을 기초로 입회신청인에 대한 입회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4 서약후보자는 매년 관구가 시행하는 대림피정 중에 돈 보스코가 직접 제안한 살레시오협력자회 회헌 제32조 제2항의 사도직 서약을 함으로써 입회한다. 지회위원회는 관구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위와 다른 시기 및 장소에서 서약후보자로부터 위 사도직 서약을 받고 입회시킬 수도 있다.

 

부 칙 <2014. 9. 13.>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세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시행세칙의 폐지)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입회 및 지회 형성 절차에 관한 시행 세칙’(관구 규칙 제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9. 8. 10.>

  1. 이 시행세칙은 2019. 9. 1.부터 시행하되, 세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식 1.]

입 회 지 원 서

 

성명(세례명) :

생 년 월 일 :

세 례 년 도 :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

 

저는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 영성을 따라 살면서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소망을 느끼고 완전한 자유의사로 살레시오협력자회 회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성소를 식별하는 소정의 양성기간 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탁하여 준비에 필요한 모든 양성과정을 받아들이고, 기도와 신앙생활의 심화를 통해 살레시오 소명을 확인하며, 협력자회의 생활과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여 복음을 생활에 옮기기로 다짐합니다.

 

20 년 월 일

 

입회지원자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__________________지회 귀중

[양식 2.]

입 회 신 청 서

입회신청인

성명(세례명)

 

년 월 일생

(사진)

 

휴대전화

 

이메일

 

본당

 

년 세례, 년 견진

직장

저는 입회지원자로서 소정의 양성과정을 마치면서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 영성에 따라 일상생활 안에서 청소년들과 가난한 서민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자유롭고도 의식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에 일평생 지속되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레시오협력자로서 사도직 생활계획에 따라 헌신적 삶을 살기 원하오니, 살레시오협력자회 회원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입회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지회 귀중

(지회위원회용)

지회명:

 

저희 지회는 위 사람에 대하여 돈 보스코의 카리스마와 사도직 생활계획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 결과 살레시오협력자회에 입회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위 사람의 입회신청서를 관구위원회에 송부하오니 입회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회 위원장 _____________________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관구위원회 귀중

(관구위원회용)

 

위 사람을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승인합니다.

위 사람의 살레시오협력자회 회원 자격은 돈 보스코가 직접 제안한 살레시오협력자회 회헌 제32조 제2항의 사도직 서약을 함과 동시에 시작합니다.

 

20 년 월 일

 

관구 위원장 _____________________

[양식 3.]

입회신청인에 대한 평가서

입회신청인

성명(세례명)

 

소속 지회 및 팀

 

입회지원일

 

양성계획의 내용 및 이행 여부

 

*지회 양성책임자(양성위원 또는 담당자) 작성

 

출석율

지회 월례모임(80% 이상 참석)

( / )참석

피정 및 연례강화

(매년 2/3 이상 참석)

( / )참석

( / )참석

( / )참석

( / )참석

( / )참석

( / )참석

( / )참석

양성학교 또는 대체과정 수료 여부

(수료한 학기 수를 기재)

 

지회위원회의 평가

 

*지회 위원장(설립 중인 지회는 담당자) 작성

 

첨부서류: 1. 양성학교 수료증명서

2. 견진증명서

3. 입회지원서 사본

4.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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