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양성
초기양성의 대상자는 입회지원자(서약 전의 지원자를 말함)로 이들의 식별 과정을 동반하기 위해 적절한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은 살레시오협력자회 규칙서 제15조 ‘초기양성’ 제2항과 한국살레시오협력자회 규정과 해설 중 ‘입회 및 초기양성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3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한국살레시오협력자회는 초기양성자를 위해 ‘양성학교’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양성학교란?
입회 지원자의 소속 지회에서 하는 양성과는 별도로 관구 차원에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성 과정이다. 3년 과정의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며, 강의 주제는 규칙서 제15조 2항에 따라 정한다. 살레시오 남녀 수도회 회원과 서약한 협력자 회원이 강사로 동반한다. 3년간 매년 2학기(상반기 4회, 하반기 4회)씩 6학기의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세칙 제3조 1항).
양성학교 수료 | 기준 | 입회지원자는 매 학기당 강의의 4분의 3 이상을 수강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항으로 결석한 강의에 대해 소감문을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시행 세칙 제3조 4항). |
단, 소감문은 양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살레시오협력자회 홈페이지(www.asscc.kr)에올린 강의 동영상과 한글 파일을 참조해 기한 내에 살레시오협력자회 공용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한다. | ||
근거 | 1) 규칙서 제15조 ‘초기양성’ 제2항( 세부내용) | |
2) 한국살레시오협력자회 <규정 및 해설>(2017) 중 ‘입회 및 초기양성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3항, 제3조 1항, 2항, 4항( 세부내용) |
+ 찬미 예수님!
코로나19의 여파로 여러모로 양성학교 강의 수강에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협력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향후 3년간의 계획이 수립되어 이 계획하에 양성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첨부1). 각 지회에서는 첨부된 계획서와 신청서를 참조하시고 아래의 내용을 보시어 입회지원자 및 서약 회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021년도 교육개요(첨부2)
가. 주제: 협력자의 신원과 정체성 – 개인적 차원
나. 방법: 1학기(3월~6월) 온라인 강의, 2학기(9월~12월)는 코로나 상황을 보고 결정
다. 출석: 협력자회 홈페이지에 올린 강의 녹화 동영상을 수강한 후 강의를 요약하고
소감문을 제출함(양성학교 교육위원이 해당 월에 안내 문자 발송)
라. 수료기준: 학기당 4분의 3 이상 이수
마. 참가료: 3만원/1학기(4회), 6만원/1년(8회)
-대면 수업료와 동일: 강사료 이외에 대관료, 촬영/편집료 편성을 감안함
소감문 제출 및 수강료 납부는 수도권-중부권 지회에 해당하며 서남권, 동남권은 위 교육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 참가신청(첨부3)
가. 신청방법: 지회 위원장이 첨부3 서식을 작성하여 메일로 회신
나. 신청기한: 2021년 3월 14일(일)
다. 참가료 납부: 계좌이체 – 국민은행 758-24-0018-516 최진여